세금·세무
2018년분 경정청구 기일이 5/31일까지인가요?
1.2018년분 경정청구하려면 5/31까지 해야하고 6/1일부턴 기간이 종료되어 못하는거맞나요?
2.3.3에서 환급신청한 서류 그대로 들고 세무서에 직접 가서 경정청구를 신청했는데요
세무서담당직원이 연락와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누락된건지 세세히 적어서 제출했어야지 서류만 내고 누락분신고라고만 적고가면 어쩌냐고 하던데요
서류받아주던 사람이 ’누락분신고‘라고 적으래서 신청서에 그렇게 적었거든요..;
서류받아주던 직원은 그냥 묻지도 않고 받아주던데 신청할때
제가 다 일일이 적어서 내야하는거맞나요?
만약 서류검토 대충해서 없음으로 나와버리면 어쩌나요..?
3. 3.3에서 결제까지 다 진행하고 서류제출까지 다한 상태였을때 200만원 넘게 환급신청됐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랑 아예 다르게 실제로는 0원으로 환급액뜰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기한은 24년 5월 31일입니다.
2) 법적인 서류를 모두 작성했다면 문제 없는 것이고, 담당자가 검토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환급이 될 것이며, 환급금과 다를 경우 해당 플랫폼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18년 귀속분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2024년 0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규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필요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관련 사류 및 증빙 미제출에 해당시 해당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거부 처분한 경우 개인은 불복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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