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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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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

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 후 화정일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신고후에 확정일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못하고 임대인이

화정일자를 한 경우 저는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진행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전입신고를 진행한 후에 점유를 이전받으면 대항력과 이를 전제로 한 우선 변제 순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