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 주택임대사업자 낼수있는지, 취득세 감면 가능한지
9억에 분양 계약한 도시형생활주택이 다음달 준공 되는데요
렌트홈 주택임대사업자 내려고 하는데
10년짜리 장기임대사업자 낼수는 있는지,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렌트홈의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를 보면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6억이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현재 준공이 안된 건물이라 기준시가를 볼 방법이 없네요.
구청에 문의할래도 하필 금요일이라
월요일까지 기다리기가 길어서
질문글 남겨봅니다.
고수님들 답변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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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관할 세무서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월요일에 전화를 해보셔서 확인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 [법령해석과-2148]
생산일자 : 2018.07.30.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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