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R 달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지연 신고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에 특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를 달 마지막날마다 작성해, 1달간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등의 4대보험을 2달뒤에 가입처리가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11/1~11/30까지 보험가입처리가 되어 있고, 이달 중순쯤이 되었을때 12/1~12/30 보험가입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프로세스로 이뤄지는지도 궁금하고 혹여 나중에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수령에 문제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