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보험료가 한달씩 밀려서 고지될 수도 있나요?
저희는 당월 급여를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고용보험 고지된 내역을 확인해보니 1월부터 뭔가 이상해서요..
1월 근로자 급여에 대한 건 2월에 고지가 되고
2월 근로자 급여에 대한 건 3월에 고지가 되는 식으로
한달씩 근로자 내역이 밀려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2월에는 5명이 근무를 했는데, 1월 근로자 2명에 대한 보험료가 고지되었고,
2월에 일반근로자에서 상실신고 처리가 되어 3월에는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시는 분이
3월달에 일반 근로자로 보험료가 고지된 상황입니다.
4월달에는 일하지도 않은 그 3월 일용근로자분의 보험료가 고지되어있구요.
공단 측에 확인해봐도 그건 소급분이 적용된 거다 라고 말씀해주시는데
보통은 당월 근로자에게 당월 보험료가 부과되는 게 아닌가요...?
고지된 보험료로 일용직 지급명세서도 다 넣어놨는데,
4월달에 고지된 일용근로자분의 고용보험료를 3월에 적용해서 다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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