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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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2026년 3월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건가요?
아래 글쓴이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183308dcc60733ea413fd37a0287c7a
그러면 2025년 12월에 프리랜서 또는 정규직 직원이 일하고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2026년 1월 이후에 받은 경우
어쨋든 해당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26년 3월까지 제출인건가요?
(귀속일이 일을 한 기간을 말하는 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