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국회법 개정안 통과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끈한홍학112
화끈한홍학112

실업급여 날짜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쓸때 2022년 3월2일부터 계약서상 일하는걸로 나와있는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일수가 30일 더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3년이상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면 3년에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하므로 3년 미만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2일부터 시작이면 3월 1일까지 해야 만 3년입니다. 하루 적은건 괜찮다거나 휴일이니 더해준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이 되지 않으니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3년미만에 해당하여 150일(50세미만)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라면 3년에서 하루 부족합니다. 3월 1일 이후에 퇴사해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으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