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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의 스탠바이미를 따라 해서 삼성 모니터와 거치 스탠드로 만든 게 삼텐바이미인데, 어떤 쇼핑몰 사이트에서 삼텐바이미라고 팔길래 모니터가 당연히 삼성 것인 줄 알았는데 모니터가 그냥 중소기업 모니터입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삼텐바이미"라는 표현만으로 삼성제품이라고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글의 내용을 전제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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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삼텐바이미가 통상 삼성 모니터와 스탠드 결합을 의미하는 걸 고려하면 삼성 모니터가 아니라면 충분히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기망에 해당한다면 사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