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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시끌벅적한팔빙수
전세만기 후 세탁실 타일이 들떠있다고 배상하라는데,
해당타일은 세탁기 밑이였고 고의적으로 들뜨게 한일도 없고
수축 팽창에 의한 일인데 배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 등 고려해야 하나 해당 하자 자체는 일반적으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당초 계약 당시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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