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닐때 연차는 무슨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가요?
연차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는건지. 다른 회사는 입사와 동시에 연차를 제공하던데. 지금 회사는 1년을 채워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 같던데. 법적으로 명시 된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연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2년마다 1개씩 가산)이 부여됩니다.
아래에 법규정 첨부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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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법정 휴가로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단위로 15개씩 발생하지만 이 경우 1년미만의 경우에는 연차가 없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은
신규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1년미만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은 1일씩, 1년 이상은 기본 15일에 2년 초과시 1일씩 가산되는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회사가 재량적으로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내부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한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가 부여 여부, 휴가 일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