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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50모델23.12.08

자동차보험 문의드립니다.확실한 전문가분들에게 문의드려요

A차량 (피해차량)이 B차량(가해차량)으로 상해나, 차량파손을 입었을때의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1. B차량이 12대중과실로 100% 과실인경우, A측은 본인이 가입한 자상,자손으로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실손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B차량의 과실 50%, A차량 과실 50%일때는 A측은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에 자손,자상,자차 보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주장이 서로 전문가들도 엇갈려서 혼동되네요

정확히 이분야에 대해 전문가이신 분들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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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B차량이 12대중과실로 100% 과실인경우, A측은 본인이 가입한 자상,자손으로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실손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해차량에 소위 말하는 종합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피해 차량의 자상 또는 자손 그리고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으로 100%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자보로 처리할 필요가 없지요

    2. B차량의 과실 50%, A차량 과실 50%일때는 A측은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에 자손,자상,자차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에는 가해차량 자보로 50%만큼 보상을 받은 후 과실상계 분 만큼에 대하여

    피해차량 자보의 자상 또는 자손과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B차량이 12대중과실로 100% 과실인경우, A측은 본인이 가입한 자상,자손으로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실손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측보험사는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주체인 B차량의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A측은 자상 자손으로 별도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실손은 중복으로 통상처리는 안되고 09년도 이전 실비중에서 일부 해당되시는 분들고 있습니다

    2. B차량의 과실 50%, A차량 과실 50%일때는 A측은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에 자손,자상,자차 보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상대방측에서 50%처리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등 자손이나 자상에서 과실분만큼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는 나머지 수리비 50%는 자차처리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B차량의 대인1(자손), 대인2(자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개인 자손,자상은 사용불가 합니다.

    실손 청구는 B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어 질문자분께서 직접 지불하신 병원비용 (비급여MRI등)에 한해서

    청구 가능하며 가입시기 약관에따라서 지불하신 병원비용의 30~50% 지급됩니다.

    예외 사항으로 "일반상해의료비" 라는 특약이 있다면 본인이 지불하지 않은 병원비용이어도 40~50% 청구가능합니다.

    2. 50:50의 사고의 경우 B차량의 대인1, 대인2, 대물로 A차량의 피해 50%를 보상받고 나머지는 A차량의 자상,자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