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 지급시 수습기간 제외하고 정산된다고 되어 있고 인센티브를 제외한 기본급만 포함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알아보니 첫 입사일로부터 1년 이후면 수습 기간 포함하여 지급되는 게 맞고 인센티브 포함된 금액으로 정산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을까요?
3개월간 실수령액 평균내어 계산이라 들었어서요
기본급 250
인센티브 150
수당및식대30정도로
사대보험빼고
실수령 410만원정도이고
기본급 인센
260/150 이런식으로 나뉘어입금됩니다.
21.8.3입사 24.7.5 퇴사시에
퇴직금 정산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임금에서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명칭을 불문하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인센티브, 수당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있다면 포함되고,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겠고,
퇴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21년 8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월로 받은 임금이 4,300,000원 정도라면 예상 퇴직금은 12,455,28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급 250
인센티브 150
수당및식대30정도로
사대보험빼고
네. 모두 포함해서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 4대보험료를 포함한 세전임금으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예상액은 14,448,021원으로 추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