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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는 실수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요?

마이스터고를 다니고 취업을해서 입사한지 서너달쯤 되었는데요. 3월이후부터 정규직이고 아직은 계약직 신분입니다. 제품검사가 주 업무인데 제품에 정정값을 잘못넣어서 그동안 제가 검사한 제품들이 모두 값이 잘못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검사한 제품으로만 최소 몇백은 손해를 봤을텐데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고의성은 1도없고 모두 작업자 부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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