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노동청에 하기 전에 인사팀 거쳐야하나요?
회사가 워낙 작아서 그런 체계가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노동청에 바로 고발하면 사내에 얘기해봤냐고 물어본다는 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 신고 절차가 있다면 우선 해당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측에 신고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닌 직원이라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충처리 담당 부서가 있다면 우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회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되나, 사용자가 아니라면 회사에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회사 인사팀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선 감독관이 회사측에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회신하라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후 감독관이 조사의 객관성,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만약 회사가 조사 및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판단을 하거나 회사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