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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가장편견없는기술자
가장편견없는기술자

직장내 괴롭힘 신고 노동청에 하기 전에 인사팀 거쳐야하나요?

회사가 워낙 작아서 그런 체계가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노동청에 바로 고발하면 사내에 얘기해봤냐고 물어본다는 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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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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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 신고 절차가 있다면 우선 해당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측에 신고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닌 직원이라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충처리 담당 부서가 있다면 우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회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되나, 사용자가 아니라면 회사에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회사 인사팀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선 감독관이 회사측에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회신하라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후 감독관이 조사의 객관성,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만약 회사가 조사 및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판단을 하거나 회사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