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작성중에..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지방법원 20 가단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및 동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여기서 제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액은 1,900,000원 변제기일은 2018년 7월 15일 이였고 2018년 12월 11일 100,000원을 갚았습니다 이후 연락 두절
사기죄로 고소진행하였고 배상명령신청 걸어두었습니다 형사재판확정은 2021년 12월 14일
2년6개월 판결나왔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
2023년 10월 26일 300,000원 2023년 11월 28일 300,000원 두차례 600,000원 갚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작성할때
판결정본에 기한금 1,800,000원 적고 지연이자금을 받기시작하는 날짜기준은 언제로 잡아야하나요? 최초변제기일인가요? 재판확정일이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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