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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및 투자금 관련질문드립니다..

2년 넘게 매장 관리자로 근무를 했고 공동동업자로써 매장에 투자할 기회가 있어 투자도 했습니다

이번에 퇴직하게 되었고 투자금과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동업관계이기때문에 퇴직금을 줄수도 없고 투자금 또한 감가와 직원 퇴직금까지 생각하면 30~40% 감가된 금액만 제시를 하더라구요 6월에 퇴직 처리 후 퇴직금 면목으로 그 감가 된 투자금을 받았고 퇴직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며 지분 투자 계약서엔 투자금을 회수 가능하다 라고 조항이 적혀있으나 , 전액 이라고 적혀있지 않냐면서 반박을 하더라구요. 퇴직 처리 후 원치 않는 무직자로써 3개월을 더욱 봐줬고 세금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을 더 다녔습니다. 퇴직하고 근무한 3개월까지 해서 2년 6개월정도인데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동동업자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투자금을 넣지는 않기때문에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게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매장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한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면 2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업관계로 판정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분투자계약서 등에 동업관계가 표시되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지급명령을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지분 투자 + 동업관계 이런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