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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변경에 따른 직원해과 부당해고 인지

저희 사업장 고유번호증 (xxx-80-xxxxx)에서 사업자등록증 (xxx-82-xxxxx)으로 8월1일자로 변경되면서 대표자도 변경되었읍니다. 주차 차단기를

놓으면서 경비원 3명이 너무 많아 1명을 줄이고자 합니다. (2명만 고용) 문제는 3분 모두 고유번호증 하에 계약서를 올해 12월31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은 폐업신고를 했으므로 사업장폐쇄에 따른 1명의 해고(부당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12월 31일까지 고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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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폐업한 것이 맞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의 변경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번호증 번호가 변경된 경우라도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3명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2025.12.31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2025.12.31까지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1명을 줄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1)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하셔도 됩니다.

    2)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 1명에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를 요청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가 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그 분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