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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금조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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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로"피의자송치"어떻게해야하나요?

비오는날골목길입구건널목에서우산쓰고걷는중큰크락션소리에놀라멈추곤왜이런데서크락션을크게누루냐했더니또크게누루더니보조석에있던덩치있는젊은여자가우산잡고있던내손잡고끌고밀치고흔들고결국빗물땅바닥으로밀어버려난쓰러졌고,지나가던사람들이젊은여자가노인네한테해도해도너무한다고했더니엉뚱하게내가자기를쳤다고뻥을치면서쌍방폭행으로경찰에신고했네요.심환폐질환으로숨쉬는것,걷는것조차힘들어내몸하나간수하기도기운조차없는중증질환자가서있는것도힘든상황에서무슨힘이있어폭행을했다고하는지말도안되는소리를하니기가막히네요.112전화하라고여기저기에서말해줘서힘들게전화했고며칠후경찰이그장면을CCTV로보고사건접수를해줬는데왜"피의자송치"라는우편물을이오는지이해가안되네요.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에만 치우쳐 부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없기에 피의자로서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여 다시금 수사를 촉구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반박하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주된 이유로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해 주신 질문 글의 상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질문자께서 실제 폭행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폭행으로 신고를 한 점에서 피의자로 지칭이 되는 것으로 CCTV 등을 보고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인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인지 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하여 그 결과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