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송치"우편물받은후무엇을하나?
뇌종양수술후심한폐질환으로걷는것조차힘들어우산쓰고빗길이라조심히걷고있는데골목길입구횡단보도걷는중큰크락션소리에놀라멈췄고,그런데또크락션을크게누루더니보조석에앉았던덩치있는젊은여자가나와성질부리고욕하면서우산쓴내손주변을마구휘두르고끌고가더니땅바닥으로던져버리는폭행을저질러놓곤거꾸로나땜에다쳤다고하고,주변사람들은힘있는젊은사람이노인한테왜그러냐고하면서빨리112전화하라해서경찰이왔고,그여잔엉뚱하게쌍방폭행죄로나를경찰에접수를했고,며칠전경찰서가서조사받을때내가폭행당한CCTV확인하면서추가로경찰관이내머리수술부위쪽사진까지찍어(뇌종양수술후고름이나와서빨대모양의관을심어놓았기때문에빠지지않도록주의가필요)첨부했고,수십년을병원에서살다시피한중증질환자인노약자가힘센젊은여자를붙잡을힘도없고단지뇌수술부위를다칠까봐피하기만했는데엉뚱하게경찰서에선왜피해자인제게피의자라고하는지도대체이해가안됩니다.폭행을당한억울한피해자인제가"피의자송치"라는우편물을받았는데전뭘어떻게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송치가 되셨다면 억울함을 검찰에 주장하여 결정이 변경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로 필요한 주장과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검사님과 면담하여 억울함을 이야기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