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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잔금기간을 길게 잡아도 상관없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집이랑 제 집이랑 바꾸는 식인데 매매계약식으로 하려고 해요.

서로 의사가 맞아서 재건축 이주시까지 각자 살던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러다보니 잔금일이 10개월 이후가 될거같은데

혹여나 계약파기가 안되도록 특약 같은거 걸어놓을수 있는거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집이랑 제 집이랑 바꾸는 식인데 매매계약식으로 하려고 해요.

    서로 의사가 맞아서 재건축 이주시까지 각자 살던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러다보니 잔금일이 10개월 이후가 될거같은데

    혹여나 계약파기가 안되도록 특약 같은거 걸어놓을수 있는거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교환방식으로 진행도 가능하고 임대차인 경우에도 서로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약파기가 염려스럽다면 중도금을 빨리 지급하시거나 아니면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잔금은 길어도 상관없지만 안정장치는 필요합니다.

    계약 후 중도금을 넣거나 가등기를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계약파기에 대한 부분을 대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잔금을 늦게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불안함은 발생합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등을 만들어 계약취소시 위약금을 만들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 서로가 협의가 되면 길게 잡아도 됩니다

    특약에 단순한 변심으로 해지를 한다면 매도인은 배액배상을,매수인은 계약금포기를 특약으로 걸어놓으시면 되고

    되도록 중도금도 걸어서 단순변심이 안되도록 계약을 잘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으면 서류확인과 본인확인을 잘해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