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이직) 연말정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1. 23년 01월 08일(일) 퇴사를 하고, 23년 01월 09일(월)에 이직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2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1월8일에 퇴사한 전 직장(회사)에 연락하려 제출하면 될까요?

2. 제가 23년1월9일부로 이직 첫출근을 시작하였는데여, 1월 급여는 2월 급여일에 받는건가여? 1월 급여일에 받는 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당월 급여 지급일 수도 있고, 익월 급여 지급일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