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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총깡총뛰고싶은거북이365
깡총깡총뛰고싶은거북이36523.03.29

타지역에 사놓은 땅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타지역에 사놓은 땅이 있는데 5년쯤 된거 같아요. 근데 경작도 하지않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않다보니 그지역 주민이 말도 없이 거기다가 농작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시간 그렇게 두면 농사짓는 분이 자기 지분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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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지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땅이라도 농작물은 경작한 사람이 소유가 됩니다. (딴 1년단위의 농작물)
    --> 타인이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는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인정됨.

    다른사람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해당 경자자가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있을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의미입니다.

    당사자에게 통보하셔서 상기조건이 되지 않게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소멸시효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땅에 아무런 제약없이 농사를 20년 짓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 될 수 있다는 법입니다. 당연히 가셔서 소유주가 있는 땅이니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다보면 경작된 농작물이나 사용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토지가 있는 지역내에 있는 건축사무소나 측량하는 곳을 통해서 정확히 소유하고 계신 토지를 측량하시고

    경계선에 펜스나 줄을 쳐서 표시를 해주신 다음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작 내지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달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연락처도 같이 적어두시고 자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농작물을 심으신 분과 연락이 된다면 법을 위반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지하시고 더이상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하셔야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남의 토지에 농사를 지을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소송등을 통해 퇴거를 명할수 있습니다. 다만 경작이 가능한 농작물이 자란 상태라면 해당 농작물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으므로 임의대로 이를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