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교환할 경우 이후 유료를 통보하면?
만일 문의를 통해 하자있는 상품의
재발송을 요청하였는데, 업체가 불량 상태를 점검 한 후 이후에 고객 과실이라고 판단할 경우 반품 및 재발송 택비를 전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제 권리를 보호받을 방벚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는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소비자가 그 업체의 입장을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1차적인 해결수단이 되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