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무단 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교육을 받고 근무 2일차에 적성에 너무 안맞아서 못하겠다 라고 했는데 퇴사일은 퇴사 말한 시점부터 30일은 근무를 무조건적으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달 말까지 해서 약 40일 정도를 더 하고 퇴사 해야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일 후 다시 퇴사 상담을 받았는데 스케줄 근무제로 현재 스케줄이 픽스되어 30일로도 줄여줄 수 없고 무조건 2월 말까지 아니면 절대 바꿔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단퇴사를 했는데 저에게 회사에서 가할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 시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30일 동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다만,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책임을 묻는 쪽에서 책임의 발생, 정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대처할 필요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는 두고 퇴사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일까지 기다리기 어렵더라도 사업주가 대처할 시간적 여유는 두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다는 점,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상 질문자님이 무단퇴사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