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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8월에 법인이 직원에게 돈 빌렸고 10월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갚았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25년 2월 원천세 신고에 반영해도 되나요?
빌린 금액은 천만원 이자는 3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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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하실 필요 없이 이번에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