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직원에게 돈 빌리고 이자까지 갚은 경우 원천세 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8월에 법인이 직원에게 돈 빌렸고 10월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갚았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25년 2월 원천세 신고에 반영해도 되나요?

빌린 금액은 천만원 이자는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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