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에서 사진도용 고소가능한가요?

라인에서 제사진이 도용당했는데 aA라는 사람이 도용했고 B라는 사람이 그사람과 대화중에 야한얘기를 나누다가 어찌저찌 B와 연락이 다았는데 A와B가 대화한내용 일부만있고 그대화 내용에는 야한애기는 없었습니다. A는 라인계정을 탈퇴한거같고 아이디도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진을 조용해서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대화일부로 입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