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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훈훈한메뚜기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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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팅 당했을 때 이 경우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A가 B한테 카톡으로 특정 인물 이름을 언급하면서

ㅇㅇㅇ이 나한테 커밍아웃 했다, 내가 지어서 말 하니까 커밍아웃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 카톡 내용 사진은 B가 대화 내용 띄운 휴대폰 화면을 다른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될까요?

오프라인에서 아웃팅하며 욕한 적은 많다고 들었는데 기록으로 남긴 확실한 증거는 이거 하나 뿐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웃팅은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커밍아웃했다’는 발언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민감한 정보이며,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가능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제3자에게 전송된 시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또한 ‘커밍아웃했다’는 내용은 허위 여부와 상관없이 사생활 공개 자체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 ‘사실의 적시’와 ‘명예훼손 가능성’이 모두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① 우선 B가 촬영한 대화 캡처 원본 사진을 확보하고, 촬영 일시와 발신자, 수신자 계정을 명확히 특정하십시오.
      ② 가능한 경우 B로부터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력을 높이십시오.
      ③ 과거 오프라인에서 이와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면, 목격자 진술을 병합해 ‘반복적 아웃팅’으로 주장하면 가중 사유가 됩니다.
      ④ 형사상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포함)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증거로 확보된 사진이 편집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원본 메타데이터를 유지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문자·카카오톡 원본 캡처와 함께 저장하십시오.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경우 진단서 또는 상담기록을 첨부하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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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ㅇㅇㅇ이 나한테 커밍아웃 했다, 내가 지어서 말 하니까 커밍아웃하더라"라는 발언은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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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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