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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트레스너무받는다

스트레스너무받는다

26.01.21

올해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사업장현황신고 간편장부대상자라고 신고하라는데

올해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사업장현황신고 간편장부대상자라고 신고하라는데

작년에는 이런게 오지도 않아서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거 꼭 해야 하는건가요?

저는 1가구 1주택 원룸 임대사업자 입니다.
그리고 임대수업이 얼마 이상일때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택 월세를 받는다면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무시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