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계정 회수 신고 시 경찰서 출석 필요

1대주 = A, 2대주 = B, 3대주 = C

B가 A에게 계정을 5만원으로 사고 C에게 회수나 문제 발생 시 A를 연결해주겠다 확인 받고 7만원으로 재판매했습니다

A가 한달이 안 되어서 계정을 회수했는데 C가 직접 A를 신고하면 B는 대화내역, 입금내역 다 보유중이라고 가정하였을때에도 필수적으로 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인 C는 필수적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겠으나, B는 고소를 한 것은 아니고 참고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경찰과 유선통화로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소인 이외의 자는 경찰서 출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진술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회수한 당사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중간 판매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유선상으로 전달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