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디 회수 관련 책임문제 질문드립니다

1대주 = A, 2대주 = B, 3대주 = C

B가 A에게 게임 아이디를 3만원 주고 구매했고, B가 C에게 그 아이디를 6만원에 되팔았습니다

B가 C와 거래할 때 아이디에 문제가 생기면 A를 연결 해주겠다고 했고 C는 B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뒤, A가 아이디를 회수했으면 C는 B를 신고해야 하나요? C가 직접 A를 신고하지는 못하나요? 또 수사과정에서 B가 되팔이를 한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는 않나요?

친구랑 몇시간 째 얘기하다가 답을 모르겠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C는 실질적 가해자인 A를 사기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B의 되팔이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C가 B의 면책에 동의했으므로 B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 B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정황상 A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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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정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C 입장에서는 누가 회수한 것인지 혹은 궁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와 최초 계정 판매자 모두 신고를 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