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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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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오류겐
오류겐

아웃소싱 소속 생산직 3일 근무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생산직에 들어가서 3일 일하고 4일차 아침에 일이 너무 맞지 않아서 출근불가능 및 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정중하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근데 따로 아웃소싱에서 문자로 답장이 온 것은 없는데
그냥 4월 월급날까지 기다렸다가 3일치 임금이 안들어오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괜히 일찍 그만둔 마당에 당장 돈이 어찌되니, 마니 계속 연락드리기도 좀 그렇고 해서 다음달 월급날 까지는 기다려보려고 하는데 기다렸다가 문제 발생 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해도 문제가 없는거죠?

출퇴근은 출퇴근 어플로 다 찍었었습니다
출퇴근 기록은 관리자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퇴사 여부와 별개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일한 근무일수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한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3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3일치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