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못해 강제집행(부동산 압류경매)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0. 10. 25. 09:43

아버지께서 긴 시간동안 빚을 갚지 못해 많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몸도 아니시구요.

강제집행 관련 소식도 들었는데, 지금 주공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 밖으로 강제로 내쫒기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아버지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될 여지는 있음)이 경우 보증금을 채권자가 받아가게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이상 임의로 집밖으로 쫒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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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공아파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금액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여부, 보증금의 액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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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 뒤에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에 압류가 있을 수 있으나, 관련하여 현재 임대차 계약 중인 집에 대해서

      바로 퇴거가 이루어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의 위험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020. 10.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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