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못해 강제집행(부동산 압류경매)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긴 시간동안 빚을 갚지 못해 많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몸도 아니시구요.
강제집행 관련 소식도 들었는데, 지금 주공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 밖으로 강제로 내쫒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통해 아버지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될 여지는 있음)이 경우 보증금을 채권자가 받아가게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이상 임의로 집밖으로 쫒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공아파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금액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여부, 보증금의 액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 뒤에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에 압류가 있을 수 있으나, 관련하여 현재 임대차 계약 중인 집에 대해서
바로 퇴거가 이루어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의 위험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