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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3

집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 보다 빨리 비워 달라고 하면 이사비용을 청구 해도 되나요?

제가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일이 3달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좀 일찍 비워 달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을 청구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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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만기의 남은 3개월 정도보다 빠르게 계약을 종료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만약 급하게 비워야 하는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말하여 이사비용정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금액 조정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일을 딱 맞춰서 나가기가 어렵기에 쌍방이 협의하여 날짜를 잡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면 협의하는 날짜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임대인에게 적당한 선에서 청구를 해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계약기간은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종료일 까지는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종료전에 퇴거를 요청 받는다면 계약 위반이므로 위반한 측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등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회에 한해 갱신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하고 3개월 경과시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미리 비워달라고 요청하면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종의 위자료로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협의를 통해 이사 날짜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 새로 살 집을 찾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사 날짜와 관련하여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여 일치하는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이로써 보증금 반환과 빈방 인도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런비용을 청구해서 협의가 되면 이사를 하시면 되고 안되면 기간까지 사시기도 합니다

    왠만하면 협의를 잘하셔서 좋은쪽으로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도퇴거요구 이므로 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금전적 손해를 보상받고 나가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