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후준비로 먼저 거제로 내려와 1주택을 구매해 거주하고 있고 아내는 일 때문에 남양주 집에 거주하고 있어 부부지만 주민등록지가 다릅니다.

이래도 1가구2주택이란건 알겠는데 1가구2주택이라도 부부가 주말부부하며 각각 집에 거주하고 있는대도 나중에 집 팔때 차액이 남으면 양도세 중과로 차액의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의 1세대 2주택자일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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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장기거주특별공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