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죄에 있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특정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후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횡령한 재물에 대해서 횡령을 한 이후에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 보아서 횡령과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