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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매미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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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주차중 인도에서 사람을 쳐놓고 블랙박스에 안찍혔다고 저를 꾀병취급하네요

인도에 가만히 가방 뒤적거리다가 주차중인 차에 치였습니다. 뭔가가 쿵 하고 세게 부딛혀서 뒤돌아보니 SUV였어요 맨몸으로 차에 치인게 처음일 뿐더러 다음날 제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기에 일이 커지면 시험을 망치게 될것같아 경찰도 안부르고 보헙 접수도 안하고 연락처만 받았습니다.

근데 시험중에도 그렇고 누워 잘때도 그렇게 허리에 얼얼한 통증이 가시지를 않아서 운전자 분께 연락드렸더니 세게친거 같지도 않고 자기 후방블랙박스가 없어서 찍히지도 않았으니 그냥 접수없이 치료비만 주는 방법은 어떻냐네요 물론 응급실에 실려가야할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인도에서 맨몸으로 사람 허리를 쳐놓고 별로 세게친것도 아니다 그러니 황당합니다.

이럴경우 블랙박스에 영상이없으면 보험 접수가 안되나요?

경찰에 신고해서 주위 길가 씨씨티비를 보는게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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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당사자간 차에 치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보험처리는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혹시라도 모를 분쟁상황에 대비하여 경찰에 신고 후 cctv 확보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보험접수가 어려울 수 있고 주변 씨씨티비에 대해 경찰 신고로 내용 확인해보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블랙박스에 영상이 없더라도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보험 접수는 가능합니다. 사고 당시 인도에서 차량과의 충돌이 있었고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사고 사실을 다시 명확히 알리고 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책임을 부인한다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 후에는 주위 길가의 CCTV 영상을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추가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목격자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통증과 상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분쟁 해결에 유리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 후 시간을 끌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