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기한도요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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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사용하는 회사차량 고장으로 수리비 청구 질문드립니다.
2024년 10월 30일 배달기사로 근무중에 회사차량에 스타트모터가 고장나서 회사에 알렸더니, 일단 제 돈으로 수리하면 나중에 수리비를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 수리비를 사장에게 요구했으니, 돌려받지못했습니다. 2026년 6월30일 퇴사했는데요, 24년 10월 30일에 발생한 스타트모터 수리비용 20만원을 언제까지 청구해야 받을 수 있나요? 청구기한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