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중 사용하는 회사차량 고장으로 수리비 청구 질문드립니다.

2024년 10월 30일 배달기사로 근무중에 회사차량에 스타트모터가 고장나서 회사에 알렸더니, 일단 제 돈으로 수리하면 나중에 수리비를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 수리비를 사장에게 요구했으니, 돌려받지못했습니다. 2026년 6월30일 퇴사했는데요, 24년 10월 30일에 발생한 스타트모터 수리비용 20만원을 언제까지 청구해야 받을 수 있나요? 청구기한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점에서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비용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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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아직 소 제기가 가능하니, 회사에 다시 한 번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