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강제매각으로 저는 빚쟁이가 되었는데 파산신청해도 되나요??
5천만원 정도 빚쟁이가 되었는데 파산신청할수있는건가요?? 저가 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닌데 왜 저가 5천만원을 갚아야 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5천만원정도라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으나 직장을 다니는 등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시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신청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3년간 급여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은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정보만으로는 파산요건을 갖추었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다. 5천만원의 채무가 생긴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변제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파산신청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이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