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승인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용인시 구축아파트에 전세들어 사는 중인데 엇그제 리모델링 사업이 승인되었다는 뉴스를 들어서요. 이러면 거주하는 전세권자는 이주를 해주어야하는건가요?
잘 승인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승인이 난다고 해도 이사 할 기간을 줍니다
승인이 된다고 해서 바로 나가는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 여유시간은 있습니다
조합에서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얻어서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주 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이주는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리모델링 사업 승인 후 이주 및 철거까지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며, 착공 및 준공까지는 약 3 -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주 일정은 조합에서 결정하며, 조합원들에게 공지됩니다. 이주 기간 동안에는 조합에서 제공하는 이주비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데링사업이 개시되면 공사관계로 주거민들은 이사를 해야합니다
이때 세입자의 이주 비용도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니 세입자로서는 불편하겠지요
한때는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도 하였지만 재건축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다 보니 리모데링 비용이 재건축의90%의 견적이 나와 재건축으로 급선회하다 보니 거의 시행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사일정에 따라 이주일자도 정해지게 되므로 사전 이사계획을 준비하세야 할 것입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