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요양병원 업무중 환자에게 주사행위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없어요

복용중인 약

없어요

제가 약 6개월 정도 요양병원에서 일한적이 임ㅅ습니다. 간호조무사 업무 중 환자에게 엉덩이 주시와 체혈을 하라고 하셔서 한적이 있습니다.

링거까진 못했지만 이런 주사 업무가 불법은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는 주사업무까지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도하에"라는 조건입니다. 근무지에 간호사나 의사가 있고, 그 지도 감독 아래 근육주사나 채혈을 보조적으로 수행한 거라면 법적으로 완전히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요양병원에서 이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간호사나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주사 행위를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채혈은 침습적 행위라 지도 감독 여부가 더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현장에서 간호 인력 부족으로 간호조무사에게 범위를 넘는 업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고, 이게 관행처럼 굳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이 합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인이 법적 책임이 걱정되신다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02-717-0101)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 익명으로 상담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명백히 강요받았다면 그것도 별도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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