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21일 입사 6월 8일 퇴사 4대보험 및 주휴수당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내용은 5월 21일에 입사를 하고 6월 8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하였지만 대표라는 분은 내일 작성 해주겠다며 미뤄버리시고 대표님 딸이 다음날 오니까 그때 이야기 해조라고 하시곤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해셧습니다 그 후로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아서 물어보려 갔지만 대답은 여전히 딸 한테 말해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딸이랑 이야기 해보고 이야기 해주겠다 라고 하셧구요 그만둔것은 전을 만드는 사람이 계속 갈궈서 6월 8일 저녁에 그만 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6월 30일 까지는 일해 달라 라고 하셔서 저는 민법과 노동법을 이야기 하며 출근을 꼭 할 이유는 없고 근로자는 자기가 퇴사 의사가 있으면언제든 퇴사가 가능 하다고 말을 했구요 그랬더니 대표 딸 이라는 분께서는 손님들 지나다니니까 저녁에 이야기하자 하시고 연락도 없고 찾지도 않으시고 제가 퇴근할땨도 찾아보니 없으시더군요 그럼 전화를 해야 하는데 전 그 딸이라는 사람 연락처도 모르구요 어쨋든 그만두고 돈을 안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1. 5월21일부터 5월 말일 까지는 돈을 다 받았습니다
2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상대방 쪽은 벌금을 얼마를 내며 합의금은 어느정도 괜찮을까요
3 직장내에서 계속 저에게 뭐라 하시고 욕하시고 했던 이모때문에 우울증이 다시 올라와서 약을 먹을 정도까지 됬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4 6월1일부터 6월 8일까지 기본 오전 10-9오후 까지 휴계시간 2시간 점심 저녁 1시간 일정표구요
5 6월1일부터 6월 8일까지 딱 하루 6월3일날 쉬었고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주일 기준) 월요일 하루 쉬었으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6. 제가 주 6일 근무인데 그중에 5일 일하고 퇴사하는것도 주휴수당이 가능 한가요
7. 중간퇴사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4대 보험을 말일까지 계산해서 그냥 빼고 준거 같은데 이것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곧바로 벌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아니오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괴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