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 혜택 받고있는데 이 혜택받는 걸 지연시키거나 미룰수도 있나요?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 혜택 받고있는데 이 혜택받는 걸 지연시키거나 미룰수도 있나요?
23년도에 창업해서 27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100프로 감면 받고있고요.
근데 제가 2년 정도 해외에 나갔다올 것 같은데
2년 정도 남은 기간을 잠깐 멈춰두고, 한국에 돌아오는 28년~30년까지 남은 2년을 혜택받는.. 그런 제도도 있나요?
제가 얼핏 댓글 같은 데서 이런 걸 본적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최초 소득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23~27년까지만 감면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