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 있는 매형이 부탁해서 계좌 이체를 해준 돈으로 코인을 사서 보냈습니다.

몇년전에 매형이 코인과 nft가 필요하다고해서 매형이 제 계좌로 몇천만원정도 현금을 보내주고 저는 코인을 사서 매형의 전자지갑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코인의 취득자금 부담을 매형이 했고 해당 코인도 매형이 보유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