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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칠면조122
몇년전에 매형이 코인과 nft가 필요하다고해서 매형이 제 계좌로 몇천만원정도 현금을 보내주고 저는 코인을 사서 매형의 전자지갑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코인의 취득자금 부담을 매형이 했고 해당 코인도 매형이 보유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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