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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참고래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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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한테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전남친한테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계속 핑계만 되고 잠수까지 타버렸는데

소송을 하게된다면 필요한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소송비용은 얼마정도하나요?제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소송하게되면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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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남친에게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필요하며,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비 제외 하고, 인지액 : 4,500 원 및 송달료 : 52,000 원가 발생합니다.

      소송기간은 상대방이 다툰다는 전제하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자료(이체내역, 빌려줄 당시의 대화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나홀로 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 합계 몇만원 정도 들것입니다. 승소하시게 되면 위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