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해서 회사에 인수인계나 대체자에 대해서 시간 3개월 줬는데요.
육아휴직에 대해서 회사에 인수인계나 대체자에 대해서 시간 3개월 줬는데요. 실무선이나 부서장이랑은 협의가 되었는데 부서 임원선에서 결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보한 날짜부터 출근 안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참고로 첨에 1달 기간이야기했다가 부서장한테 반려해서 3개월 여유시간 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사업주는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6개월 근로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예외
또한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로 신청한 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관서에는 이와 별개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이 되면 육아휴직을 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처럼 사업주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계속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확인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