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원주택 임대할때 내부사진 찍어놓을까요
집주인이 내부 사진 벽이랑 이런거 다 찍어두는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로 찍어둘까요? 만약 나무벽이 훼손되면 그걸 임차인 책임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원주택 임대 할 때에 사진을 찍어두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무 벽 훼손되거나 할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위해 보증금을 나중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어느정도의 노후화 및 손상은 임대인이 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아니다 싶은 문제들은 당연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책임인지 아닌지는 사전에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으니 사진이나 영상 등 꼼꼼하게 볼 수 있으나 아무래도 살다보면 찍힘정도는 너무 티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쓰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이 예민하시다면 세세하게 다 찍어둘수도 있고, 반대로 예민하지 않은 경우 사진등을 찍어두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은 사진까지 미리 찍어두는 경우는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나무벽이 훼손되었고 해당 원인이 본인 관리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퇴거시 임대인이 이를 발견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본인 비용으로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원인에 본인 과실없이 건물내 노후나 내부분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댜만 문제가 생겼을 당시 임대인에게 해당문제 발생을 고지하여야 임대인입장에서도 과실에 대한 부분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퇴거시에 문제를 발견하였는데, 이를 알고 있던 임차인이 그져서야 나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를 믿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전후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와 함께 돌아보면서 찍어 놓는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훼손 정도를 넘어선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살다보면 대부분 훼손이 되는데 잠깐 살다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깨끗한 집이라면 임대인이 실내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나중에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할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또 세입자가 들어올때 어떤 부분에 대해 주의사항을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내부 사진 벽이랑 이런거 다 찍어두는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로 찍어둘까요? 만약 나무벽이 훼손되면 그걸 임차인 책임으로 할 수 있을까요
==>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가급적 내부사진을 촬영한 후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나중에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해결 실마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할 때 필요하면 주요시설이나 일정부분을 사진을 찍어 놓아야 만일의 분쟁에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나무 벽면 훼손시 임차인의 과실이 증명되면 원산회복의 책임이 있으니 보수하든가 수리의 비용에 대한 분담 책임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