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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입자가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세입자가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 및 전세 보증사고를 피하기위해서는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가능한 근저당이 없는 매물을 구하고, 근저당이 있을때에는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체납세액 유무도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사기를 피하기 위해 할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최초 계약시 선순위 물권이 없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하신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세에 근접하지 않은 집을 구하는것.

      두번째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것.

      나머지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시 등기확인, 소유주 확인 잘하는것 정도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사기를 쳐도 너무 교묘하게 치다보니 상상을 초월하는데 어찌됐든 전세를 구할땐 조심해야겠지요

      우선 계약하실때 그날 등기부등본 필히 확인하시고 잔금익일까지 저당권및담보권 설정할수없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두시고

      가끔은 내주소지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할거 같드라구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전 매매계약을 할 때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와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지기로 한다'라고 기재합니다.

      입주 및 전입신고일 전까지 근저당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설정하거나 압류 가처분 등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 반환 및 중개 보수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해 혹시 모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아합니다.


      2.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 서류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받습니다.

      근저당, 계약서상의 채무뿐만 아니라 실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최근 전세 피해를 입는 분들 중 집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설정 여부는 확인하였으나, 집 주인의 세금 체납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체납 세금이 주택가액을 넘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주변 주택, 빌라 시세 확인 필수

      (동일 평수 주변 빌라 주택 매매가, 전세가 확인)

      전세는 시세의 최대 70~80% 가격으로 형성됩니다. 임대 시세만 보면 안 되고 빌라의 시세가 얼마인지, 거래하는 한 명의 공인중개사 말고 근처 부동산까지 몇 군대 확인해서 시세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와 비슷하거나 시세보다 높은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 있고,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되고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 주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집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혹시 집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 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5.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나온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면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 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보험을 꼭 가입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보증보험은 HUG, SIG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HF) 3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