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단기로,,
안녕하세요.
4일정도 11-8까지 디자이너 두려고 하는데 단기입니다.
한두달 정도 함께하려고 하는데 세금공제를 뭐해야될까요
4대를 공제해야되는지 일용직/프리랜서로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요일은 디자이너분이 정하신거구요.
잠깐 와계시는거라 사용재료는 미용실 물품이용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본 사안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미용실의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며,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직접 근무하고 제3자에 의한 업무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인력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요일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해당 시간에 기속되어 근무하여야 한다면, 이는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용종속관계(근로관계)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성 부인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상당하며, 사후적으로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4대보험 소급 적용, 임금 관련 분쟁, 행정상 제재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타당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상 위장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2026년을 전후하여 관련 점검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안은 일용직 근로계약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헤어샾 디자이너의 경우 근무시간 지정 및 매월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매출에 따른 인센을 지급하여 프리랜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