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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소탈한여치217
소탈한여치217

채무관련 소송과정에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채무관련 소송중에 있습니다. 곧 재판이 있을 예정이구요. 근데 상대방이 무작정 저의 거주지 일대에서 저와 와이프의 실명을 적고 파렴치한 인간이라는등의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적어 1인시위를 하고, 불특정다수인 행인과 주변 식당에 소송내용과 함께 저와 집사람의 실명이 적힌 전단지를(A4 3장분량) 나눠줘서 경찰에 신고하여 제지 하였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얻을거는 없지만 거주동네에서 창피주려고 한다하네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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