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휴직자라 안해줘도 되나요?
출산 및 육아휴직자는 복직후 연봉협상한다고하면 법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출산휴가를 3월부터 들어가고
1월분부터 인상된 연봉으로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회사직원들 모두 연봉이 올랐는데
저는 휴직자란 이유로 제외 되었습니다
2개월치에 대한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도
문제가 안될까요?
그리고 복직시 협상기준이라면
26년 6월복직시 6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급여로 지급받아야되는거죠?
혹 이때도 안해준다고 해도 문제가 전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내규정에 협상한 연봉이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질문자님만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다고하여 연봉 협상을 배제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휴직자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협상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회사에서는 휴직 예정자에 대해서는 복직후
연봉협상을 진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복직시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적용기간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이 없기 떄문에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